열람시간 : 9:00 ~ 17:5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
법제처 직원 | 10권 | 30일(1회 연장 가능) |
공공기관 직원 | 10권 | 20일 |
열람 관련
열람자 준수 사항
법제처의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도서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도서에 낙서하는 행위
- 도서를 허락 없이 실외로 반출하는 행위
- 복사기 등 자료실의 시설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도서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대출 관련
1. 대출 제한 도서
- 고법전, 각국 종합 법령집, 각국 종합 판례집
- 관보, 정기간행물
2. 대출 금지 안내 사항
- 반납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경우
- 도서 분실 또는 훼손 시, 같은 도서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시가의 2배를 배상함
- 기타 규정 위반 자는 2개월간 도서 대출이나 열람을 정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