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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의 임시행정 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기구의 성격은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제처 도서관은 과도정부 서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한 것으로서 정부 각 부처에서 필요한 도서, 그 밖의 출판물의 구입·보관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으며, 관장은 법제관으로 보했습니다. 한편, 1950년 비서실이 폐지되면서 종래 법제관을 관장으로 하던 도서관을 폐지하고 현재와 같이 자료실을 사실상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세종에 위치하여 법제처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도서를 구비하여 법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