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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의 임시행정 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기구의 성격은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세종에 위치하여 법제처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도서를 구비하여 법제전문도서관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